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국민연금 해지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의 가능성과 많이 납부하고 적게 받는 구조로 많은 불만이 쌓이면서 국민연금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임의로 국민연금을 해지할 수 없지만 아래에서 알아보는 3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현실적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고 해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해지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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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 해지방법
1) 이민 또는 국적을 변경한 경우
국민연금 해지방법 첫 번째는 국민연금 의무 가입자가 해외로 이민을 가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과거 납부하였던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자동으로 국민연금 해지 및 환급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 국민연금공단에 일시금 수령 신청을 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납부 금액 150만 원 미만: 팩스 또는 전화 신청 가능.
- 국민연금 납부 금액 150만 원 초과: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반환 일시금 수령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가입자의 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 가입자의 반환받을 예금 계좌, 반환 일시금 지급 청구서 있어야 합니다.

2) 유족 연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
- 국민연금 가입자 사망.
- 장애 등급 2급 이상 장애 연금 수급권자 사망.
- 노령연금 수급권자 사망.
위와 같은 사망자의 남은 유족이 있을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생활 연금이 유족 연금입니다.
그러나 가입자가 사망하였지만, 유족 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국민연금 해지 및 이자 및 납부한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상속 대상자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60세가 되었지만 가입 기간 10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1969년 이후 출생한 대상자는 만 60세까지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입해야 국민연금 수령 나이 만 65세부터 국민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 60세까지 국민연금 의무 가입 기간 10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납부한 국민연금 원금과 이자를 일시금으로 만 60세가 되는 시점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국민연금 해지 관련 문의
국민연금 해지방법과 관련된 문의는 아래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 없이 1355번.
- 콜센터 운영시간: 09시 ~ 18시 (월요일 ~ 금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