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해지방법 3가지 알아야 환급 가능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국민연금 해지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의 가능성과 많이 납부하고 적게 받는 구조로 많은 불만이 쌓이면서 국민연금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임의로 국민연금을 해지할 수 없지만 아래에서 알아보는 3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현실적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고 해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해지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관련 글

📌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노후 맞춤 2가지

📌 국민연금 감액 기준 00 % 모르면 손해

📌 국민연금 환급금 조회 모르면 못 받아

📌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발급 방법


1. 국민연금 해지방법

1) 이민 또는 국적을 변경한 경우

국민연금 해지방법 첫 번째는 국민연금 의무 가입자가 해외로 이민을 가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과거 납부하였던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자동으로 국민연금 해지 및 환급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 국민연금공단에 일시금 수령 신청을 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납부 금액 150만 원 미만: 팩스 또는 전화 신청 가능.
  • 국민연금 납부 금액 150만 원 초과: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반환 일시금 수령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가입자의 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 가입자의 반환받을 예금 계좌, 반환 일시금 지급 청구서 있어야 합니다.

뉴스 보도 136만 원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

해외 이주하여 여행을 하는 남녀 노인 국민연금 해지방법 알아 보는 모습.

2) 유족 연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

  • 국민연금 가입자 사망.
  • 장애 등급 2급 이상 장애 연금 수급권자 사망.
  • 노령연금 수급권자 사망.

위와 같은 사망자의 남은 유족이 있을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생활 연금이 유족 연금입니다.

그러나 가입자가 사망하였지만, 유족 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국민연금 해지 및 이자 및 납부한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상속 대상자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60세가 되었지만 가입 기간 10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1969년 이후 출생한 대상자는 만 60세까지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입해야 국민연금 수령 나이 만 65세부터 국민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 60세까지 국민연금 의무 가입 기간 10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납부한 국민연금 원금과 이자를 일시금으로 만 60세가 되는 시점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국민연금 해지 관련 문의

국민연금 해지방법과 관련된 문의는 아래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 없이 1355번.
  • 콜센터 운영시간: 09시 ~ 18시 (월요일 ~ 금요일)

4. 함께 보면 돈 되는 정보

📌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 알아보기

📌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모르면 탈락

📌 노령연금과 국민연금 차이점

📌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