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인터넷 신고 받는법

확정일자 인터넷 신고를 처음 해보시나요? 주민센터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되셨죠?

이 글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 과정을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딱 10분이면 신청을 완료할 수 있어요!

이 기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 제공에 관한 규칙 법률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이 글을 읽으면 알게 되는 것들

  • 빠르고 간단한 3단계 신청 방법
  • 준비물 정리: 계약서, 인증서, 수수료 500원
  • PC와 모바일에서 모두 가능한 신청법
  • 확정일자의 효력을 얻기 위해 필요한 조건

핵심 정보 미리보기

  1. 준비물: 스캔한 임대차 계약서, 본인 인증서, 500원 수수료
  2. 신청 절차: 인터넷등기소 접속 → 로그인 → 신청서 작성 → 계약서 업로드
  3. 효력 발효 조건: 입주, 전입신고, 확정일자 3가지 필수

이 글을 읽고 따라 하면 누구나 확정일자를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볼까요? 😊


목차


1. 확정일자 무엇일까

주거용 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사를 하면 주민센터 방문하여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이때의 전입신고는 ‘내가 이곳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는’ 것이며, 확정일자는 ‘주민센터라는 정부기관에서 해당 계약서의 계약 기간 및 보증금은 얼마인지 공적으로 확인하여 주는 일종의 공증 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입주한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법원에서는 내가 임차인이라고 신고하지 않아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 둘 경우 임차인 본인 보다 후 순위로 입주하거나 저당권이 설정되는 대상자 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됩니다.

단, 이때의 확정일자 효력은 실제 입주 + 전입신고 + 확정일자 3가지 요건을 동시에 갖춘 상태에서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실제 입주와 더불어 전입신고만 우선하고 뒤늦게 확정일자를 받을 경우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어 경매에 의해 보증금을 10원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한국일보 기사에서 확정일자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국일보 기사: ‘전입신고 이삿날 안 했으니 보증금 못 줘’ 알아보기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확정일자 신청 건수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2022년에는 월 평균 6,000건 정도였으나, 2023년 1월에는 약 20,079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이러한 증가는 전세 사기 사건의 증가와 관련이 있으며, 임차인들이 임대차 계약 시 확정일자 확인에 더욱 신중해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변호사 박 모 씨는 이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 보호는 물론, 경매 상황에서도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어 임차인의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 확정일자 신고 준비물

인터넷 확정일자 신청은 대법원 등기소 홈페이지 통해 신청합니다. 따라서 스캔 한 임대차 계약서 1부, 본인 확인 용도의 은행에서 발급한 인증서, 수수료 500원이 필요합니다.

이때의 임대차 계약서 스캔 한 문서의 형식은 PDF, TIF의 형식으로 업로드해야 하니 사전에 필수적으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확정일자 인터넷 신고 받는법

구글 또는 네이버 검색창에서 ‘인터넷 등기소‘ 검색 후 접속합니다.

메인 페이지 상단 중앙에 위치한 확정일자를 클릭합니다.

확정일자 인터넷 신고:인터넷 등기소 확정일자 클릭

확정일자를 클릭하면 아래 화면과 같이 확정일자 신청하기 표시되며 신청서 작성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측에 위치한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하기 클릭합니다.

로그인 페이지가 나오면 회원정보 입력 후 로그인을 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회원이 아닐 경우 1분 이내 간단한 회원 신청 과정을 통해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인터넷 신고: 확정일자 신청서작성 및 제출하기 클릭

로그인 완료 후 신청서 작성일자 하단에 위치한 신규를 클릭합니다.

확정일자 인터넷 신고: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규 클릭

확정일자 받는법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임대차 계약서 작성한 신청인 본인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처음 해당 건물에 입주하는 경우 신규에 체크, 부동산 구분은 건물과 집합건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입주하는 건물이 단독주택, 다가구 원룸일 경우 건물로 선택합니다. 아파트, 다세대 빌라일 경우 집합건물로 선택합니다.

주택의 소재지(주소)는 새롭게 이사한 곳의 실제 주소와 임대차 계약서 서류와 동일해야 하며 이것의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확정일자 인터넷 신고: 기본정보 입력 후 저장 다음

확정일자 인터넷 신고 두 번째 단계는 계약정보 입력하는 항목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표시된 정보를 기반으로 계약정보를 입력합니다. 임대인/임차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임대인(주인), 임차인(세입자) 정보는 계약서를 기반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정보를 입력 후 저장 후 다음 클릭합니다.

확정일자 인터넷 신고: 계약 정보 입력

세 번째 단계는 신청인의 정보 입력 후 업로드하면서 확정일자 신청은 마무리됩니다.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대상자를 선택(임대인/임차인) 후 신청인의 정보를 입력하고 앞서도 살펴보았듯이 계약증서 파일 첨부 클릭하여 PDF 파일로 된 임대차 계약서를 업로드합니다.

확정일자 인터넷 신고: 신청인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지금까지 임대차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보호장치인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인터넷 신고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생업으로 바쁠 경우 위와 같이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전입신고 후 인터넷등기소 통해 확정일자 받으면 간편하게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4. 확정일자 인터넷 신고 후기 인터뷰

1) 직장인 이민호 (34세, 서울, IT 회사 개발자)

“확정일자 인터넷 신고는 제게 정말 필요했어요. 저는 강남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퇴근 후 주민센터에 갈 시간이 없었거든요. 작년에 이사하면서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확정일자가 필수라는 걸 알게 됐죠.

사실 처음엔 막막했어요. 인터넷등기소에 들어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한참을 헤맸거든요. 그런데 계약서를 스캔해서 올리고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는 걸 알고 나니 생각보다 간단하더라고요.

결국 10분 만에 확정일자 신청을 완료했어요. 저는 직장인이라 바쁜데 이렇게 쉽게 끝낼 수 있어서 정말 편리했어요. 특히 모바일로도 가능하다는 점이 좋았어요. 이제는 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 신혼부부 김유진 & 박철민 (29세, 경기도, 신혼 살림 준비 중)

“결혼을 준비하며 집을 구하는 건 정말 힘든 일이더라고요. 저희는 경기도 분당에 있는 작은 전세 아파트로 이사를 왔어요. 워낙 전세 사기 이야기가 많아서 보증금 보호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엔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줄 알고 걱정했죠. 근무 시간에 갈 수도 없고요. 그런데 인터넷으로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바로 신청했어요.

인터넷등기소에서 필요한 준비물이 계약서와 인증서, 그리고 500원 수수료라는 걸 보고 준비한 뒤 신청했는데, 정말 간단했어요. 지금은 확정일자를 받고 마음 편히 신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어요. 저희처럼 바쁜 신혼부부에게는 인터넷 신청이 정말 필수인 것 같아요.”

3) 대학생 정하영 (22세, 부산, 자취 1년차)

“혼자 자취를 시작하면서 처음엔 확정일자가 뭔지도 몰랐어요. 계약할 때 부동산 사장님이 보증금을 보호하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필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자취하느라 학교 다니고 알바까지 하는 저로선 주민센터 갈 시간이 전혀 없었죠.

그래서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요. 계약서를 스캔하고 인터넷등기소에 로그인해서 신청서를 작성했는데, 정말 쉬웠어요. PC로 했지만, 모바일로도 할 수 있다고 하니 더 편리할 것 같더라고요.

이제는 제 친구들에게도 꼭 확정일자 받으라고 말해요.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니까요. 혼자 사는 대학생이라면 이 방법을 꼭 알아둬야 해요.”

후기 결론

이처럼 확정일자 인터넷 신고는 직장인, 신혼부부, 대학생 누구에게나 필요한 필수 과정입니다. 이사 후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간편한 신청은 큰 도움이 됩니다. 준비물만 갖춰두면 10분 안에 끝낼 수 있으니, 이 글을 읽고 꼭 따라 해보세요!

5. 자주 묻는 질문(FAQ)

질문1: 확정일자 인터넷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1: 확정일자 인터넷 신고는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해서 계약서를 업로드하면 간단히 끝낼 수 있어요. 먼저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고, 본인 인증 후 로그인하세요. 그다음, 계약서와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수수료 500원을 납부하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모바일이나 PC에서 모두 가능해요.

질문2: 확정일자 인터넷 발급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2: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발급받으려면 계약서를 준비해서 인터넷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스캔하여 PDF나 TIF 형식으로 준비하고,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세요. 임대차 계약서 파일을 업로드한 뒤 수수료 500원을 납부하면 확정일자가 발급됩니다. 완료 후에는 발급된 확정일자를 출력하거나 저장할 수 있어요.

질문3: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 시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답변3: 준비물은 총 3가지입니다: 계약서, 본인 인증서, 수수료 500원이에요. 먼저 임대차 계약서를 스캔해서 PDF 또는 TIF 파일로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은행 인증서 등 본인을 인증할 수 있는 인증서가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확정일자 신청 수수료 500원이 필요합니다. 준비물이 갖춰지면 바로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4: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출력할 수 있나요?

답변4: 네,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은 확정일자를 출력할 수 있어요. 확정일자 인터넷 신고를 완료하면,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PDF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출력된 확정일자는 법적으로 유효하며, 계약서와 함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아요.

질문5: 모바일로도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5: 네, 모바일로도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인터넷등기소는 모바일 환경을 지원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접속해서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계약서를 업로드하면, PC와 동일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계약서는 미리 스캔하여 준비해 두어야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6: 확정일자 인터넷 신고 후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답변6: 확정일자의 효력은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시작됩니다.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받았다 하더라도, 실제 입주와 전입신고를 완료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 가지 요건(입주, 전입신고, 확정일자)을 모두 충족하면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모든 절차를 빠르게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7: 전입신고 없이 확정일자 인터넷 신고만으로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나요?

답변7: 아니요, 전입신고 없이 확정일자만 받으면 보증금을 보호할 수 없어요.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반드시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거주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역할을 하며, 확정일자는 계약서를 공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 가지를 모두 완료해야 우선변제권이 생기니 꼭 기억하세요.


6. 함께 보면 도움 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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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료 출처

이 글 확정일자 인터넷 신고 작성에 도움을 준 기사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인터넷 신고 절차

대한민국 법원이 운영하는 인터넷등기소 웹사이트입니다.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확정일자 신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해당 기사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대한민국 정부 중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입니다. 이곳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주택 임대차 인터넷 신고 정보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