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희망저축계좌 1, 2 유형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3년 후 1,080만 원을 추가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저축계좌는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되어 신청 조건이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최대한 쉽게 2023년 적용되는 희망저축계좌 1유형, 2유형 유형별 신청 대상 조건, 지원 금액, 지급받기 위한 조건, 신청방법, 유의사항으로 글을 구성하였습니다.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하려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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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희망저축계좌란
희망저축계좌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 저축 사업 중 하나로서 저소득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입니다.
신청 대상자가 3년 동안 저축하는 금액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적으로 적립하여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신청 조건 및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하여 보겠습니다.
2. 희망저축계좌 1유형
1) 1유형 신청 기간
- 1차: 2월 1일 (수요일) ~ 2월 13일 (월요일)
- 2차: 4월 3일 (월요일) ~ 4월 13일 (목요일)
- 3차: 6월 1일 (목요일) ~ 6월 13일 (화요일)
- 4차: 8월 1일 (화요일) ~ 8월 11일 (금요일)
- 5차: 10월 2일 (월요일) ~ 10월 12일 (목요일)
2) 조건 신청 대상
다음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희망저축계좌 1유형 신청 대상자가 됩니다.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 가구에 해당될 것.
- 가구원 중 일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
- 신청 당시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에 해당될 것.
2023년 희망저축계좌 1유형 조건을 자세히 풀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 가구에 해당되면서 가구원 중 일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하니 무슨 말인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쉽게 풀어 드리겠습니다.
(1)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가구 무엇일까?

2023년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중위소득 40%와 40%의 60% 표입니다. 예를 들어 희망저축계좌 1유형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기준 금액 이하의 월 소득을 벌어야 합니다.
- 1인 가구: 498,694 원 이하
- 2인 가구: 829,477 원 이하
- 3인 가구: 1,064,355 원 이하
- 4인 가구: 1,296,231 원 이하
- 5인 가구: 1,519,365 원 이하
- 6인 가구: 1,945,804 원 이하
3) 지원 금액
2023년 희망저축계좌 1유형 조건을 충족하여 3년간 매월 10만 원 저축하면 다음과 같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 저축액: 360만 원
- 정부 지원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 원
- 1,440만 원 + 은행 이자
4) 지급받기 위한 조건
희망저축계좌 1유형 근로소득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에서 탈 수급(=기초수급자 벗어나는)을 조건으로 지급합니다.
(1) 3년 만기 전 중도 지급 해지
기초수급자 탈 수급과 탈 수급 후 6개월 연속 소득자료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본인 저축액 + 이자 + 누적된 근로소득장려금을 지급합니다.
(2) 3년 만기 후 일부 지급 해지
3년 만기 이후 6개월 안에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 본인 저축액 + 이자 + 근로소득장려금 누적금액의 5% 지급합니다.
3. 희망저축계좌 2유형
1) 2유형 신청 기간
- 1차: 2월 1일 (수요일) ~ 2월 22일 (수요일)
- 2차: 5월 1일 (월요일) ~ 5월 24일 (수요일)
- 3차: 8월 1일 (화요일) ~ 8월 23일 (수요일)
2) 조건 신청 대상
다음의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희망저축계좌 2유형 신청 대상이 됩니다.
- 주거급여 수급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될 것.
- 가구원 중 일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
주거급여 수급 또는 차상위계층이 되기 위해서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1인 가구: 1,038,946 원 이하
- 2인 가구: 1,728,078 원 이하
- 3인 가구: 2,217,408 원 이하
- 4인 가구: 2,700,482 원 이하
- 5인 가구: 3,165,344 원 이하
- 6인 가구: 3,613,991 원 이하
또한 소득 기준은 소득 발생 여부만 확인하기 때문에 1유형에 비해 기준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3) 지원 금액
2023년 희망저축계좌 2유형 조건을 충족한 대상자는 매월 10만 원씩 3년간 저축할 경우 다음과 같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 저축액: 360만 원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 원
- 총 720만 원 + 이자
4) 지급받기 위한 조건
2023년 희망저축계좌 2유형 근로소득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3년간 근로 유지
-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 사용 용도 증빙 50% 이상 완료
(1) 3년 만기 전 중도 지급 해지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또는 가입자 본인의 사망 또는 생계 의료수급 가구로 책정되는 경우 저축액 + 이자 + 누적된 근로소득장려금 지급합니다.
4. 2023년 희망저축계좌 신청방법
2023년 희망저축계좌 1유형, 2유형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자체별로 신청 기간이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방문 신청 시 다른 가구원이 대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1) 신청 서류
- 신청인 신분증
- 신청서 및 동의서
- 근로 확인 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 기타 필요서류 (행정복지센터 추가 요구 시 제출)
- 대리인 신분증 및 신청인 신분증 함께 지참 (대리 신청 시)
2) 문의처
희망저축계좌 관련 문의처는 국번 없이 129 (보건복지 상담 센터) 또는 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문의 바랍니다.
5. 희망저축계좌 유의 사항
- 최소 10만 원 이상 최대 50만 원 저축 가능.(근로소득장려금 함께 늘어나는 것 아님!)
- 근로활동이 없거나 저축액 누적 12개월 미납, 사망, 압류, 본인의 요청에 의해 통장을 해지하는 경우 근로소득장려금 전액 환수합니다.
6. 결론
정부에서 지원하는 여러 청년 저축 통장 중 기초생활수급자 지위에서 탈수급하기 위해 자산 형성을 도와 주는 상품이 바로 희망저축계좌입니다.
2023년 희망저축계좌 1유형, 2유형 신청 대상 및 지급 금액은 서로 다릅니다. 신청인 조건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여 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 기간에 맞추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읽어 주어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