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조건 금액 혜택 신청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정보 찾고 있나요?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로 과거에 비해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혹 소득과 재산이 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정보를 확인하고 주민센터에 신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3분 정도 확인하면 2023년 적용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급 대상이 되기 위한 자격 조건 3가지, 탈락 조건, 지급 금액, 혜택, 신청방법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어 신청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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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계급여 금액 혜택

중위소득 30% 이하 기준을 충족하면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어 다음과 같은 혜택과 금액이 제공됩니다.

1) 생계급여 지급 금액

  • 1인 가구: 623,368 원
  • 2인 가구: 1,036,847 원
  • 3인 가구: 1,330,445 원
  • 4인 가구: 1,620,289 원
  • 5인 가구: 1,899,206 원
  • 6인 가구: 2,168,394 원

예시) 생계급여 수급자가 재산과 소득이 전혀 없다고 가정할 경우 1인 가구 기준 623,368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서울에서 월세로 거주하고 있다면 1인 가구 기준 최대 330,000 원을 추가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3인 가구 기준 소득 인정액으로 615,000원으로 가정한다면 133만 – 61만 5천=71만 5천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생계급여 혜택

그 밖에 생계급여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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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조건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조건은 다음의 조건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대상자로 결정됩니다.

  • 가구별 선정 기준액
  • 부양의무자 기준
  • 근로능력 평가

1) 가구별 선정 기준액

2023년 중위소득 표에 의해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월 소득액이 중위소득 30%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1인 가구: 623,368 원
  • 2인 가구: 1,036,847 원
  • 3인 가구: 1,330,445 원
  • 4인 가구: 1,620,289 원
  • 5인 가구: 1,899,206 원
  • 6인 가구: 2,168,394 원

2)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은 원칙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음의 고액자산가 기준에 해당되는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현행 유지됩니다.

  • 연간 소득 1억 원 이상
  • 재산 9억 초과

이때 자녀의 재산은 자녀 각각의 재산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부양의무자와 수급자가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하나의 가구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과 재산 계산에서 부양의무자를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자녀(부양 의무자)와 부모님(수급자)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녀의 소득이 있다면 수급자격을 상실할 위험이 높습니다.

3) 근로능력 평가

정부에서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어 근로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생계급여 수급자가 됩니다.

  • 만 18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 나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 18세 이상 성인이라도 대학생에 해당되거나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충족합니다.

  •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질병, 부상으로 장기간 치료, 요양이 필요한 사람, 희귀난치성 질환자, 암 환자, 중증화상환자, 장기 요양 1등급 ~ 5등급 판정자, 장애 및 3급 이상의 상이등급 해당자입니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으나 가족 구성원의 양육, 간병 등으로 근로가 현재 어려운 경우에도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고 있습니다.

질병, 부상으로 장기간 치료, 요양이 필요한 대상자는 진료받는 병원에서 근로능력 평가 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사본을 2개월치 이상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4) 소득 인정액 계산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소득 인정액=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 인정액 계산은 상당히 번거롭고 까다로워 혼자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득 인정액 모의 계산을 쉽게 할 수 있는 복지로 모의계산을 통해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소득 인정액 모의계산 >>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계산하기 위한 복지로 모의계산 홈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클릭
  • 복지로 모의계산 홈페이지 접속
  • 복지 서비스 모의계산 클릭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계산 클릭
  • 가구원 및 개인정보 입력
  • 소득 및 재산 정보 입력
  • 부양의무자 정보 입력
  • 결과 보기 버튼 클릭
  • 중위소득 확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해당 여부 조회

3. 생계급여 신청방법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인터넷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분증 지참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1) 생계급여 신청 준비물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작성 (가족 사항, 통장 정보 입력)

2) 선정 결과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 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30일 정도 후 선정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4. 생계급여 탈락 기준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을 충족하였지만 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는 생계급여 탈락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타 법령에 의거 생계급여와 동일한 성격을 가진 지원을 받는 경우
  • 타 법령에 의해 (청소년 쉼터, 노숙인 자활센터 등) 지원을 받는 경우.

5. 생계급여 관련 문의

생계급여 신청, 선정 결과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 상담 센터: 국번 없이 129,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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