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및 자격 조건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정보 찾고 있나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싶은데 내가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얼마나 지급받을 수 있는지, 언제 돈을 주는지 많이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3분 동안 읽으면 처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초보자 누구라도 2023년 개정된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신청 기간, 신청방법, 지급액, 지급일, 지급 심사 결과 조회, 이의신청까지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어 근로장려금 신청에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열심히 근로를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전문직 제외한 사업자 가구에게 최대 330만 원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 하반기 신청(반기), 상반기 신청(반기)로 3개가 존재합니다. 근로소득자는 정기 신청 및 반기 신청 선택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자 및 종교인은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1) 정기 근로장려금

1년에 1회 5월 1월 ~ 31일에 신청하여 8월 말 ~ 9월 추석 전 지급 받습니다. 2022년 총소득을 기준으로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을 검토합니다.

2) 반기 근로장려금

1년에 2회 신청하여 각각 6월과 12월에 2번 나누어 지급받습니다.

하반기 근로장려금: 2023년 3월 1일 ~ 15일 신청하여 2023년 6월 지급받습니다. 2022년 7월 ~ 12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을 검토합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 2023년 9월 1일 ~ 15일 신청하여 2023년 12월 지급받습니다. 2023년 1월 ~ 6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을 검토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및 손택스 앱을 통해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2. 2023년 근로장려금 자격 조건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위해서는 가구 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 3박자를 모두 만족해야 자격 조건을 충족하여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1) 가구 요건

단독가구: 배우자 및 부양 자녀가 없는 혼자 거주하는 가구입니다.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도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로서 혼자 경제 활동을 하여 월 300만 원 미만의 소득을 벌고 있는 가구입니다.

맞벌이 가구: 신청인 및 배우자 모두 경제 활동을 하는 가구로서 월 300만 원 이상 소득을 벌고 있는 가구입니다.

2) 소득요건

단독가구: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의 소득을 벌어야 합니다.

홑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3,200만 원 미만의 소득을 벌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3,800만 원 미만의 소득을 벌어야 합니다.

3) 재산요건

2022년 6월 1일 기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전체 가구원 소유의 전체 재산을 합산하여 2억 4천만 원 미만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2023년 개정)

이때의 재산은 토지, 건축물, 승용차, 금융 재산, 주택 전세 보증금,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등을 포함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가구 요건,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재산요건 중 1억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액의 50%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2023년 개정)

아래에서 내가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인지 쉽게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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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위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배제되는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4) 근로장려금 적용 배제 대상자

  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2.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회계사, 세무사, 의사, 변호사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3.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다릅니다. 정기 신청, 하반기 신청, 상반기 신청으로 구분하며 지급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정기 신청: 심사 후 지급일 2023년 9월 추석 전
  2. 하반기 신청: 심사 후 지급일 2023년 6월
  3. 상반기 신청: 심사 후 지급일 2023년 12월

4.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2022년에 비해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지급액이 최소 10% ~ 20% 확대하여 지급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갖춘 대상자의 근로장려금 지급액
  1. 단독가구: 165만 원
  2. 홑벌이 가구: 285만 원
  3. 맞벌이 가구: 330만 원

예정되어 있는 기간을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10% 감액됩니다.

재산 요건 중 1억 7천 만 초과 ~ 2억 4천 만 미 해당 될 경우: 5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국세를 미납할 경우 최대 30% 감액되어 지급합니다.


5.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앱, 근로장려금 콜센터를 통해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자세히 안내하고 있으니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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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근로장려금 지급 심사 결과 조회 방법(5월 정기 신청 대상자)

5월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면 추석 전 지급을 받습니다. 나의 근로장려금 신청이 제대로 되었고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는 혹시 보류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 심사 결과 조회하여 보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접속합니다.

근로장려금이 미입금되었다면 홈택스 메인 페이지 조회/발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조회/발급 하단에 위치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카테고리에 있는 심사 진행 상황 조회 클릭합니다.

홈택스 조회/발급 클릭 근로자녀장려금 심사진행상황 조회 클릭

2023년 5월 근로장려금 신청한다면 귀속 연도는 2022년으로 선택합니다. 우측에 위치한 조회하기 버튼 클릭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심사 결과 화면

심사 결과에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표시되는 경우 아래에 위치한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7.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방법 (5월 정기 신청 대상자)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라고 판단되지만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생각 보다 적은 근로장려금이 지급된 경우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절차 단계를 밟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은 지급일 기준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기간을 경과하는 경우 어떤 방법으로도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이 불가능하니 해당 기간을 지켜 이의신청 바랍니다.

이의신청 문의처: 1566-3636 또는 1544-9944 전화하여 이의신청 바랍니다.

이의신청 전화 또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이의신청 제기할 수 있으며 이때 신청인의 소득 증빙 자료, 가구원 증빙 자료, 재산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임을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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