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방법 및 퇴직금 지급 안 하면 대처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이직을 고민하고 있거나 함께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퇴직 의사를 밝힌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며, 혹 퇴직금이 미지급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많이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필수로 알아야 하는 퇴직금 지급기준, 1년 미만 퇴직금 지급 기준,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 미지급 시 대처 방법에 대한 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일 것.
- 주 15시간 근무한 근로자 중 1년 이상 근무할 것.
퇴직금 지급기준 생각 보다 어렵지 않고 간단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 5일 기준 1일 3시간 근로를 하는 정규직, 계약직 근로자 모두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단, 1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주 15시간 이하로 근무할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가산하지 않으니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2. 1년 미만 퇴직금 지급 기준
퇴직금 관련 많이 질문하는 내용 중 하나가 1년 미만 근로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하는지 묻는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년 미만 퇴직금은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예외적 사유에 해당된다면 1년 미만 근로자라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1년 미만 퇴직금 별도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 노사 협의에 의해 별도 규정으로 1년 미만 근로자라도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중간 정산 후 1년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
퇴직금 지급 기준에 해당되는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 요건을 충족한 대상자가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은 후 1년이 되지 않아 퇴직할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퇴직금 계산방법
1) 퇴직금 계산 공식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계속 근로시간 / 365
퇴직금 계산방법은 먼저 1일 평균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기본급, 상여금, 연차수당 등 3개월분의 모든 임금을 합산하고 3개월의 일수(92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위에서 산출한 1일 평균임금에 30일 곱하고 총 계속 근로 기간을 모두 곱한 후 365일로 나누면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이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간편하게 퇴직금을 계산기를 통해 퇴직금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퇴직금 계산기 간편 조회
위 링크를 클릭하여 접속하면 무료로 퇴직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직전 1년간의 상여금 및 연차수당 정보를 포함하여 계산이 가능합니다.
3.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금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는지 퇴직금 지급 기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단, 근로자와 사업주가 사전에 합의하여 퇴직금 지급 기한을 결정할 경우 지정한 날짜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지급 기한을 경과하여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이자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
4. 퇴직금 미지급 시 대처 방법
퇴직금 못 받는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많이 궁금할 것입니다.
- 근로자: 고용 노동청 방문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미지급 신고.
- 사업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불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