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2023년 정리

코로나 격리 기간이 종료된 후 90일 이내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알고 접수하면 1인 10만 원, 2인 이상 15만 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종료된 것 같은데 2023년 8월 여름휴가를 기점으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과거에 지급받았던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을 다시 신청해도 되는지, 과거와 달라진 내용은 무엇인지 많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가능 지역도 있고,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한 지역도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이곳에서 확인 바랍니다.

🔻 전국 코로나 지원금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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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3분 정도 읽으면 2023년 8월 기준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필요한 신청 자격 대상자, 지급 금액,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및 제출 서류로 글을 구성하고 있으며 지원금을 처음 신청하는 대상자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종류 2가지 알아보자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은 크게 동네 주민센터에 신청하는 생활지원금과 직장에 신청하는 유급휴가비용 2가지가 있으며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역시 다릅니다.

1) 유급휴가비용

직장에 근무하고 있나요?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를 하는 근로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되어 격리를 하는 경우 직장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비용을 신청해야 합니다.

2) 생활지원금

직장에 출근하지 않는 자영업자, 학생, 주부 등 대다수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생활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가지는 중복 신청이 불가능하며 1가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로서 유급휴가를 받았다면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별도로 신청 불가능합니다.


2. 2023년 코로나 생활지원금

1) 지급 금액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대상자가 격리를 하는 경우 1인 10만 원, 2인 이상 15만 원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2인을 초과하는 3인 가구, 4인 가구 등은 모두 15만 원만 최대 금액으로 지급합니다.

2) 신청 자격 대상자

다음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이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대상자.
  • 보건소에 자가 격리 참여를 등록한 사람.
  •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과거에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누구나 의무적으로 5일 이상 격리를 해야 지원금을 지급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더라도 의무 격리가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보건소 또는 병원으로부터 코로나19 확진 통보를 받고 보건소에 자가 격리 참여를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아래의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 범위에 해당해야 생활 지원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2023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직장인은 건강보험료로 매월 88,753원 이하 납부해야 합니다.

직장에 근무하는 부부와 아이 1인 있는 가구는 3인 직장가입자 기준을 적용하여 157,684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아빠는 직장 가입자, 엄마는 자영업자, 자녀 둘은 학생일 경우 4인 혼합 가입자 기준을 적용하여 194,564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3)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1) 신청 절차

  1. 코로나19 양성 확진 통지 문자 발송
  2. 격리 참여 신청 및 등록 (보건소)
  3. 격리 이행
  4. 격리 해제 후 90일 이내 생활지원비 신청
  5. 자격 확인 후 지원비 지급

(2)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정부 24
  •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3) 제출 서류

다음의 5가지는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 생활지원비 신청서
  • 격리 대상자 본인 통장 사본
  •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 신분증
  • 주민등록 등본
  • 소득 증빙 서류 (단, 보조금 24를 통해 확인 시 제외)

생활지원비 신청서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양식이 있습니다. 보조금 24를 통해 소득이 쉽게 확인 가능하므로 본인의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준비하여 주민센터 방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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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위소득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