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찾고 있나요?
중소기업에서 청년을 채용할 경우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중소기업에 지급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어떤 청년을 채용해야 되고,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많이 궁금할 것입니다.
이 글은 2023년 새롭게 적용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이란 무엇이고, 신청 조건, 혜택, 신청방법으로 글을 구성하였습니다. 신청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이란
과거 청년을 채용하였을 때 지급하던 지원금 중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청년채용 특별 장려금이 있었습니다. 해당 청년 지원금 제도는 기준이 모호하고 실질적인 청년 채용에 도움이 되지 않아 20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으로 통합되었습니다.
만 15세 ~ 만 34세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2년에 비해 지원 대상인 청년 조건 까다로워졌으며 지원 기간 및 지원 한도도 2023년 변경되었습니다.
아래에서 2023년 적용되는 해당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건 신청 자격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어떤 청년을 채용해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이 되는가입니다. 지금부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대상이 누구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만 15세 ~ 34세 나이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중 다음에 해당되는 대상자입니다.
1) 연속해서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예를 들어 2023년 2월 20일 고용보험 상실한 실직 상태의 청년이 6개월이 경과한 2023년 8월 20일 지원 대상이 됩니다.
2) 자립 지원이 필요한 청년
- 자립준비 청년
- 보호 연장 청년
- 청소년 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위와 같이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정부에서 인정하는 자립 지원이 필요한 청년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3) 북한 이탈 청년
4)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 청년
최종 학교 졸업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에 해당되는 청년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단, 대학 또는 대학원 졸업 예정자 또는 졸업 일로부터 3개월 경과되지 않은 청년은 지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023년 변경 적용되는 내용)
따라서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을 알아보는 사업장에서는 만 15세 ~ 34세 청년 중 4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되는 청년을 채용하면 수급자격이 있습니다.
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혜택
2022년과 2023년 달라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2022년 혜택
- 6개월 근속할 경우: 월 80만 원 × 6개월= 480만 원.
- 12개월 근속할 경우: 480만 원 추가 지급.
- 6개월 미만 근무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 2023년 혜택
- 채용 기간: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기간 중 입사한 청년이 해당.
- 지원 기간: 최대 24개월
- 1인 당 1년 차 지원금: 월 60만 원 × 12개월= 720만 원.
- 1인 당 2년 차 지원금: 24개월 근속할 경우= 480만 원.
- 720만 원 + 480만 원= 최대 1200만 원 지급.
- 중간에 청년이 이직할 경우 월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2022년에 비해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혜택은 1년 최대 960만 원이 720만 원으로 축소되었으며, 24개월 근속 시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홈페이지 접속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기업 소재지 관할 담당 운영 기관 지정 참여 신청.
- 운영 기관에서 사업 참여 희망 기업 승인.
-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메인 페이지 신청.
- 신청 기업을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참여 기업의 적격 여부 판단 승인.
- 운영 기관과 기업간 지원 협약 체결.
- 자격 충족하는 청년 채용.
- 채용한 시점으로부터 10일 이내 입사자 명단을 운영 기관에 제출 통지.
- 청년 채용 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 신청.
-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및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센터: 국번 없이 1350 전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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