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수급자 조건 금액 혜택 신청 2023

주거급여 수급자 조건 정보 찾고 있나요?

74만 가구가 주거급여 대상자에 해당되어도 대상자인지 몰라 혜택을 여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되고 지급되는 금액과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많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 2023년 적용되는 주거급여 대상자가 되기 위한 신청 자격 조건, 지급 금액, 신청 절차 및 신청방법, 혜택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어 주거급여 신청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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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거급여 혜택 금액

주거급여 수급자 조건을 충족하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아래와 같은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 임차, 사용대차와 같이 주거 유형에 따라 주거급여 혜택이 다릅니다.

1) 자가 가구

주택을 소유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에게 수선 유지 급여를 지원합니다. 수선 유지 급여는 집 수리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임차 가구

전세 또는 월세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준 임대료와 실제 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지원합니다.

  • 기준 임대료란: 주거급여를 최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
  • 실제 임대료란: 실제 임대차 계약서에 표기되는 금액으로 매월 납부하는 월세를 의미합니다.
구분1급지(서울)2급지(경기, 인천)3급지(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 시)4급지(기타 지역)
1인330,000255,000203,000164,000
2인370,000285,000226,000185,000
3인441,000341,000270,000220,000
4인510,000394,000313,000256,000
5인528,000407,000323,000264,000
6~7인626,000482,000382,000313,000
8~9인688,000530,000420,000344,000
10~11인757,000583,000462,000378,000
2023년 기준 임대료

3) 사용대차

사용대차란 다른 사람 소유의 주택에 현금 등을 지불하지 않고 거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무상 임대를 지칭합니다.

사용대차로 거주하는 경우 주거급여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거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받아 정부양곡, 문화누리 카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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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거급여 수급자 조건

2023년 주거급여 수급자가 되기 위한 신청 자격 확인하여 보겠습니다.

1) 소득 인정액 범위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범위에 해당되면 주거급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이라는 용어가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 우선 중위소득을 간단하게 정리하여 보면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보면 됩니다.

  • 소득 인정액=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구분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7인 가구
주거급여 (47%)976,6091,624,3932,084,3642,538,4532,975,4233,397,1513,810,532
2023년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주거급여 수급자 조건 대상자 조회 👆

주거급여 47% 기준 중위소득 이하의 소득을 매월 얻고 있다면 주거급여 수급자 조건을 충족합니다.

2) 주거급여 지급 조건 3가지 체크

주거급여 대상자가 되는지 여부를 쉽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의 3가지를 확인하여 대상에 부합한다면 주거급여 신청을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1) 자동차

대다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주거급여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가액이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라면 월 소득을 1,000만 원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주거급여 수급자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2) 가구 전체 소득

실제 소득-근로소득 공제-가구 특성별 지출 비용 등

  • 실제 소득 범위: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 이자, 연금), 친척 등으로부터 후원을 받는 사적이전소득,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공적이전소득
  • 근로소득 공제: 근로, 사업소득의 30% 공제
  • 가구 특성별 지출 비용 공제: 장애수당 장애 연금 만성 질환 등으로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 한 부모 양육비 양육수당 국가 유공 요인으로 인한 생활조정수당 참전 명예수당 대학생 등록금을 근로사업소득에서 지출한 경우에는 소득에서 차감이 가능합니다.

(3) 재산

가구의 전체 재산을 전부 소득으로 환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재산 조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재산액은 소득환산에서 제외합니다.

  • 서울: 9,900만 원
  • 경기: 8,000만 원
  • 광역시, 세종시, 창원시: 7,700만 원
  • 기타 지역: 5,300만 원

생활 준비금으로 금융 재산에서 500만 원 공제됩니다.


3. 주거급여 신청방법

1) 주거급여 신청 절차

  1. 주민등록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접수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접수 신청
  2. 시군구청 공무원 소득 재산 조사
  3. LH 주택 조사
  4. 시군 구청 보장 결정 및 지급 결정

3) 주거급여 신청 준비물

주거급여 수급자 조건 충족한 경우 신청을 주민센터에서 하는 경우 신분증,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경우 공동 인증서 필요합니다.

3) 주거급여 신청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신분증
  • 소득 재산 신고서 정보 수집 제공 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계약서
  •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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