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정보 찾고 있나요?
1차와 2차 모두 신청 당일 몇 시간 만에 대출 자금이 소진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진흥 공단에서 연 2%의 금리로 최대 3천만 원을 지급하는 전통시장자금 대출이 뜨거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내가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많이 궁금할 것입니다.
이 글은 많이 질문하는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신청 자격 대상, 금리 한도와 같은 대출 조건, 제출 서류 및 신청방법으로 글을 구성하여 처음 해당 상품을 신청하는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 대출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대출 개요
소상공인 진흥 공단에서는 신용도가 낮아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코로나로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 대표들에게 직접 대출을 지원합니다.
이번 전통시장자금 대출은 총 8,00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으며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대출 신청은 종료됩니다.
- 1월 20일 신청: 4,000억 원 당일 마감
- 2월 20일 신청: 2,000억 원 당일 13분 마감
- 3월 20일 신청: 2,000억 원 예정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스피드가 생명입니다. 대출 신청 접수는 오전 9시 시작되기 때문에 최소 30분 전부터 대기를 해야 합니다.
이처럼 인기 있는 이유는 연 2% 고정금리로 최대 3,000만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환 기간은 5년이며 중도상환 수수료도 면제됩니다.
2. 대출 자격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대출 신청 자격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 아래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업력 90일 이상
신청일 기준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표시되는 개업일, 법인 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표시되는 회사 성립일로부터 90일 이상 지나야 합니다.
2) 저신용 기준 충족
나이스 신용평가 점수가 744점 (구: 신용 6등급) 이하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 사업자는 대표자의 신용 점수가 적용됩니다. 법인 사업자는 대표이사 중 1인의 신용 점수가 적용됩니다.
3) 소상공인 기준 충족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소상공인입니다.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은 1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업종마다 기준이 다르니 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 가능한지 확인 바랍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은 중소기업 현황 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4) 영리기업일 것
개인과세 사업자, 개인 면세 사업자, 영리법인의 본점이어야 합니다. 비영리사업자 또는 비영리 법인은 대상이 아닙니다.
3. 대출 조건
대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금리
연 2% 고정금리입니다.
2) 대출 한도
최대 3,000만 원입니다. 대표의 신용도에 따라 한도는 차등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최대 3,000만: 나이스 신용 점수 744점 ~ 710점
- 최대 2,500만: 나이스 신용 점수 709점 ~ 595점
- 최대 2,000만: 나이스 신용 점수 594점 ~ 355점
- 최대 1,500만: 나이스 신용 점수 354점 ~ 350점
- 최대 1,000만: 나이스 신용 점수 349점 ~ 1점
3) 상환 기간 및 상환 방법
상환 기간은 5년입니다.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으로 첫 2년은 이자만 납입하고 3년 차부터 원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4. 신청방법 및 제출 서류
대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방법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은 소상공인 정책 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 정책 자금 홈페이지 접속합니다.
- 홈페이지 상단 메뉴 대출 신청 클릭
- 직접 대출 신청 클릭
- 간편 인증 로그인합니다.
- 신청인 개인 정보 및 사업자 정보 입력합니다.
- 신청 서류 제출 후 신청 완료합니다.
- 심사 – 대출 제한 사유 확인 및 약정 여부를 심사합니다.
- 약정 통과 시 개인 사업자는 약정 시스템에서 전자약정 체결, 법인 사업자는 대표가 지역센터 방문하여 대면 약정 체결합니다.
- 대출 실행됩니다.
2) 제출 서류
(1) 공통 서류
- 대출 신청서
- 개인 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소상공인 정책 자금 윤리준수 확약
- 대표자 또는 대표이사의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2) 사업자등록 및 업종 확인
-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 위 서류 제출이 어려울 경우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3) 상시 근로자 수 확인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4) 세금 납부 증빙
- 국세 납세 증명서
- 지방세 납세 증명서
(5) 사업장, 거주주택 증빙
- 사업장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 임대차일 경우 임대차 계약서
(6) 매출액 재무사항 확인
- 표준재무제표증명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7) 법인 추가 제출 서류
- 1개월 이내 법인인감증명서
- 1개월 이내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 주주명부 및 주식변동사항명세서 사본
- 고용, 산재보험 완납 증명서 또는 4대보험 완납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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