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소상공인 사업체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신규 채용을 축소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이라는 명칭으로 사업체에 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2023년 서울시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혜택, 신청 자격 대상, 신청방법, 제출 서류로 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 글이 고용장려금 신청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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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개요
- 신청 기간: 2023년 4월 3일 ~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 혜택: 1인 당 300만 원 (사업체 당 최대 10인 가능).
- 신청 대상: 서울시 위치한 소상공인 사업체.
- 신청 조건: 2023년 올해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상 유지 후 신청.
- 지급 조건: 고용보험 기준 신청일부터 최소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및 총 6개월 이상 채용
- 신청방법: 이메일, 팩스, 우편, 방문 접수 중 선택.
1) 지원 혜택
소상공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서울시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1인 당 300만 원을 사업주에게 지급합니다. 하나의 업체당 10명까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 자격 대상
소상공인 사업체로 서울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면서 고용보험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23년 신규 인력을 채용하여 3개월 이상 근무 시 신청합니다. (신청 조건)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후 3개월 동안 고용을 유지하면서 고용 기간이 총 6개월 이상 되어야 합니다. (지급 조건)
예를 들어 2월 1일 신규 인력을 채용할 경우 3개월이 경과한 5월에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이 가능하고, 8월 초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지급 제외 대상
다음의 요건을 갖춘 대상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비영리 단체 (단,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은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정책 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
- 1인 자영업자.
- 신청 후 3개월 이내 장려금 지급 전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 신청 후 3개월 이내 공공기관의 고용 장려금과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되어 수령하는 경우.
- 신청한 근로자의 고용보험이 상실된 후 30일 이내 다시 취득하는 경우. (퇴사 후 재취업)
2.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제출 서류
신청에 필요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사업주 통장사본
- 개인 및 기업 정보 처리 동의서
-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 소상공인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 필요시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업장 현황 신고서, 주업종 영업 사실 등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1) 신청 서류
확인사항 | 확인 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이중 수급 사전 확인 | 신청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지급계좌 | 사업주(사업체) 통장사본 | 위임 시 가족 허용 | |
이중, 부정 점검 | 개인 및 기업 정보 처리 동의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2) 증빙서류
3) 필요시 별도 제출서류
3.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은 이메일, 팩스, 우편, 방문 접수가 가능하며 편한 방식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방문 접수를 희망하는 경우 사업체 소재지 자치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주말과 공휴일은 이메일 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과 관련된 문의는 다음의 자치구별 담당자 및 접수처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