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지원금 신청방법 정보 찾고 있나요?
65세 이상 노인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청기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하는 과정이 다소 까다롭고 어렵게 느껴지는 내용들도 있어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보청기 지원금 신청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신청방법 절차, 보청기 지원금 지급 금액, 보청기 지원 시 본인 부담금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보청기 지원 신청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노인 보청기 지원금 신청 대상 자격
65세 이상 노인 중 40% 비율로 귀가 잘 들리지 않는 난청에 시달리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될 정도로 현재 노인 보청기 착용 인구도 증가하고 있지만 부담스러운 보청기 가격에 많은 분들이 보청기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보청기 지원금은 나이, 경제적 여건 여부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오직, ‘청각 장애 여부를 판단 근거’로 신청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따라서 보청기 지원금 신청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비인후과에서 청각 장애 등록에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 보청기 지원금 신청방법 절차
보청기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로 구분하여 신청 절차 및 지급액이 다릅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의 보청기 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보청기 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보청기 지원금 신청방법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이비인후과 방문
오디오미터가 있는 청력 검사기를 이용하여 순음청력검사 3회, ABR(청성뇌간반응검사) 1회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 2일 ~ 7일 간격으로 이비인후과를 3회 방문해야 합니다.
(2) 서류 발급
- 전문의 장애 진단서
- 순음청력검사지 3회, ABR 검사지 1회분
- 병원 진료기록지
해당 서류 발급받습니다.
(3) 주민센터 방문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합니다. 보청기 급여 신청서 작성 및 위 서류를 제출합니다.
주민센터에서 보장구 급여 지급 여부를 판정합니다.
(4) 보청기 구입
보청기 센터에서 보청기를 구입합니다. 세금계산서 영수증 발급받습니다.
1개월 후 병원 재방문하여 보장구 검수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5) 주민센터 방문
- 복지카드
- 처방전
- 영수증
- 보장구 검수 확인서
- 통장 사본
해당 서류를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6) 급여비 지급
제출 서류 확인 후 주민센터에서 보장구 급여비를 지급합니다.
(7) 사후 점검
급여비 지급 후 3개월 시점에서 사후 점검합니다.
2)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보청기 지원금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보청기 지원금 신청방법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이비인후과 방문
병원에 방문하여 청력 검사를 진행합니다.
오디오미터가 있는 이비인후과 방문하여 순음청력검사 3회, ABR(청성뇌간반응검사) 1회를 진행합니다.
검사를 2일 ~ 7일 간격으로 총 3회 방문하여 검사합니다.
(2) 서류 발급
- 보장구 처방전
해당 서류 발급받습니다.
(3) 보청기 구입
보청기 센터에서 보청기 구입합니다. 영수증을 발급받습니다.
보청기 구입 1개월 후 이비인후과 방문하여 보장구 검수 확인서 발급받습니다.
(4)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 복지카드
- 처방전
- 영수증
- 보장구 검수 확인서
- 통장 사본
해당 서류를 준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5) 급여비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류 확인 후 보장구 급여비 지급합니다.
(6) 사후 점검
급여비 지급 후 내구연한이 되기 전까지 보장구가 적절히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확인합니다.
3. 보청기 지원금 지급금액
보청기 지원금 신청방법에 따라 보청기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로 확정되면 보청기 구입 비용 + 초기 적합 비용 + 후기 적합 비용 총 3가지 보청기 지원금을 지급받습니다.
1)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보청기를 초기 구입하는 경우 구입 비용과 초기 적합 비용으로 99만 9천 원을 지원받습니다.
후기 적합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입일 1년 후 | 구입일 2년 후 | 구입일 3년 후 | 구입일 4년 후 |
4만 5천 원 | 4만 5천 원 | 4만 5천 원 | 4만 5천 원 |
후기 적합 비용은 구입일 이후 매년 4만 5천 원씩 4년간 18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따라서 일반 건강 보험 가입자는 보청기 구입 비용 + 초기 적합 비용 + 후기 적합 비용 모두 포함하여 117만 9천 원을 지급받습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구입 비용 + 초기 적합 비용으로 최대 111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후기 적합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입일 1년 후 | 구입일 2년 후 | 구입일 3년 후 | 구입일 4년 후 |
5만 원 | 5만 원 | 5만 원 | 5만 원 |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는 보청기 구입 비용 + 초기 적합 비용 + 후기 적합 비용 모두 포함하여 131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3) 보청기 지원 시 본인 부담금 얼마일까
보험 적용을 받는 보청기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가격을 따르고 있습니다. 보청기의 성능에 따라 평균 80만 원 ~ 120만 원 선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은 보건복지부 고시가격에서 보청기 지원금을 차감하면 자신이 실제 납부하는 비용이 산출됩니다.
예를 들어 보청기 고시가격이 120만 원이라면 구입 비용과 초기 적합 비용을 포함하여 99만 9천 원을 지급받는다면 실제 본인 부담금은 20만 1천 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