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통장개설 만들기 어떻게 하는지 찾고 있나요?
미성년 자녀의 통장 계좌를 만들고 싶은데 서류는 무엇이 필요하고 또 어린 자녀가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만들 수 있는지도 많은 부모님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3분 정도 확인할 경우 미성년자 통장개설 만들기 A~Z 전 과정을 확인할 수 있어 즉시 은행에 방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미성년자 통장개설 준비물
미성년 자녀의 은행 통장을 개설할 경우 만 14세를 기준으로 통장 개설 준비물 및 부모님의 동행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미성년자 통장개설 준비물은 만 14세 미만 및 14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소개합니다. 자녀의 나이가 만 나이로 14세를 초과하였는지 확인하고 싶을 경우 아래의 만 나이 계산기 홈페이지 접속하여 생년월일 정보를 입력하고 기준일 오늘 체크 후 조회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1)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통장개설 준비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만 14세 미만 청소년은 혼자 은행 창구에서 통장 개설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모님(법정 대리인)의 동행 또는 부모님이 법정 대리인 자격으로 은행에 방문하여 통장 개설할 수 있습니다.
- 기본 증명서(자녀 기준): 주민센터에서 자녀 기준으로 상세 선택하여 발급해야 됩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모두 표시되어야 하며 3개월 이내 발급한 것에 대해 유효한 효력을 갖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자녀 기준): 기본 증명서와 같이 발급받아야 되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모두 표시되어야 하며 3개월 이내 발급한 것에 대해 유효합니다. (가족관계가 표시된 경우 주민등록등본 발급으로 대체 가능)
- 도장: 자녀의 이름으로 된 도장이 필요합니다.
- 법정대리인 신분증: 같이 동행하는 부모님의 신분증 필요합니다.
- 법정대리인이 작성한 계좌 신규 동의서(은행 비치)
- 법정대리인이 작성한 개인 정보 수집 동의서(은행 비치)
2)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 통장개설 준비물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에 해당될 경우 자녀 혼자 은행에 방문하여 통장 개설 가능합니다.
- 자녀 신분증: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표시된 정부에서 발급한 청소년증,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만 가능하며 학생증 불가합니다. 청소년증은 관할 주민센터에 사진 2장 지참하여 방문하면 발급 가능
- 자녀 주민등록 초본: 미성년 자녀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주민등록 초본으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표시되어야 합니다.
- 자녀 도장: 미성년 자녀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도장
2.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방법
코로나 이후 많은 부모님이 자녀에게 주식 증여를 통한 재테크 교육을 시작하면서 미성년자 주식계좌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은행 계좌 만들기와 더불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주식계좌 개설은 증권사와 제휴를 맺고 있는 은행마다 계좌 개설에 대한 기준도 다릅니다. 방문 전 전화로 사전 확인 바랍니다.
미성년 자녀는 비대면 계좌 개설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선물 및 옵션, 해외 선물, FX 마진 거래를 위한 계좌 개설도 불가능합니다.
1)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준비물
- 자녀 기준 주민등록 초본(상세, 3개월 이내 발급)
- 자녀 기준 기본 증명서(상세, 3개월 이내 발급)
- 부모님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3개월 이내 발급)
- 부모님 신분증, 거래 인감
- 자녀 도장
2) 미성년자 주식 증여세
미성년자를 기준으로 10년 간 2천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며 자녀가 성년이 될 경우 5천만원의 면제 한도를 적용 받습니다.
어린 자녀일 때 주식으로 증여할 경우 주식 상승에 따른 양도 차익과 배당 수익은 증여를 받는 수증자의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되는 것은 미성년자 주식계좌를 개설한 후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반드시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더라도 반드시 신고는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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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