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정리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 해고와 권고사직, 사직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달라집니다. 알아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만큼 노사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는 이것들의 차이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 권고사직 처리에 따른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정리, 권고사직 처리에 따라 지급될 경우 회사가 받는 불이익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권고사직이란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를 설명하기 앞서 권고사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주가 회사 퇴사를 권유하면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퇴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권고사직은 IMF 이후 근로자의 정년이 되어 퇴사할 경우 회사가 자발적으로 권고사직 처리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목적으로 회사에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지 통보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일을 못한다고 하여 사업주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은 근로기준법 제23조를 통해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 절차를 밟을 경우 해고는 부당 해고로서 근로자는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할 수 있습니다.


3.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

권고사직은 사업주가 퇴직을 권유할 경우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는 쌍방 합의를 의미합니다. 반면 해고는 사업주가 퇴직을 권유하는 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도 사직 처리를 강행한다면 이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 중 권고사직을 설명하는 악수하면서 합의하는 모습

이때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해고 시에는 해고통지서,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사직서가 근거 문서가 됩니다.


4. 권고사직과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직하게 되는 경우 지급합니다. 권고사직은 서로 합의하에 퇴직하는 만큼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 신고 시 상실 사유 코드를 어떤 것으로 선택하여 신고하느냐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사업주가 다음에 해당하는 상실 사유 코드를 선택하여 고용보험 상실 신고 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조건을 충족합니다.

1) 권고사직 시 실업급여 조건 충족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 또는 업종의 전환.
  • 직제 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또는 축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에 따른 작업 형태의 변경.
  • 경영상 필요 및 불황으로 인한 인원 감축 등에 따른 퇴사.

2) 권고사직 시 실업급여 미지급되는 경우

다음의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 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 공금횡령, 기밀 누설, 기물 파괴 등으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경우.
  • 장기간 무단결근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으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권고사직 처리 회사가 받는 불이익

경영상 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이 아니라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를 하면서 사업주에게 권고사직 처리를 요구할 경우 사업주가 이를 수용하여 권고사직 처리토록 하여 실업급여를 근로자가 받게 할 경우 부정수급을 돕는 행위가 됩니다.

해당 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은 허위 신고,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사업주에게 실업급여 반환 징수, 과태료 부과 책임을 부담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권고사직 처리와 같은 고용조정 조치를 하는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 고령자 고용장려금, 고용유지 지원금, 출산/ 육아휴직 장려금 등 각종 정부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결론

해고는 회사에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퇴직 처리하는 것으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경영상 사정 등에 의해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쌍방이 합의하는 경우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는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가 있느냐 여부가 핵심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권고사직 처리하여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경우 사업주는 과태료 처분 및 각종 정부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불이익 처분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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