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차상위계층 조건 정보 찾고 있나요?
차상위에 해당되어 국가장학금 신청하고 싶은데 지급받기 위한 조건에 해당되는지 많이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지식인에 많이 질문하고 있는 국가장학금 지급받기 위한 차상위계층 조건 기준,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 차상위계층 학점, 1유형 지급액, 국가장학금 반환 기준 등 궁금해하는 것을 정리하여 국가장학금 신청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함께 보면 도움 되는 정보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 대학생도 받을 수 있는 정부 환급금 5가지 조회하기
1. 국가장학금 차상위계층 조건
국가장학금은 1구간 ~ 8구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득 구간별로 지급 금액 및 신청 자격이 다릅니다.
국가장학금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의 자녀 중 첫째는 연간 700만 원, 둘째 자녀 이상은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그래서 차상위 가구가 되기 위한 조건도 궁금할 것 같아 정리하였습니다.
정부에서 각종 정부 지원금 및 복지 지원을 할 때 언급하는 것이 바로 2023년 중위소득입니다.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는 가구를 의미합니다.(차상위계층 증명서 발급 2가지 방법)
대한민국 모든 가구의 소득을 1구간 ~ 100구간으로 구분하였을 때 중심에 위치한 가구를 중위소득 50%라고 말하고 있으며 2023년 중위소득 50% 이하 구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매월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 해당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국민 취업지원 제도 및 서울형 안심 소득 지원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2. 대학생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
위의 중위소득 50% 기준표가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국가장학금 차상위계층 조건 쉽게 조회하기 위해 네이버에서 ‘학자금 지원 구간 경곗값’ 검색하여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하거나 아래의 바로 접속 통해 모의계산할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하면 우측 하단에 소득 인정액 모의계산 화면이 표시됩니다.
이것을 클릭하여 대학생의 결혼 여부, 복지자격 여부, 학생 및 가구원 소득, 재산 정보, 차량 가격, 금융 재산, 부채 정보를 입력하면 국가장학금 지급받을 수 있는 기준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3. 국가장학금 차상위계층 학점
국가장학금 지원받기 위해서는 국가장학금 차상위계층 조건 가구에 해당되면서 성적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이때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한정하여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재학생은 직전 학기 12학점 이수하여 100점 만점 중 80점(B 학점) 이상 취득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초 및 차상위 가구의 대학생은 기준을 완화하여 직전 학기 12학점 이수하여 70점(C 학점) 이상 취득할 경우 국가장학금 차상위계층 조건 충족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 구간이 1 ~ 3 구간에 해당되는 학생이 직전학기 70점 이상 80점 미만에 해당 되는 경우 2회에 한정하여 경고 후 국가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장학금 1유형 지급액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생에게 직접 지원하는 1유형, 대학에서 지원하는 2유형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표적 국가장학금 1유형 기준으로 얼마를 지급하여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학기별 최대 350만 원, 연간 700만 원
- 차상위계층: 학기별 최대 350만 원, 연간 700만 원
- 1구간 (다자녀 포함): 학기별 최대 260만 원, 연간 520만 원
- 2구간 (다자녀 포함): 학기별 최대 260만 원, 연간 520만 원
- 3구간 (다자녀 포함): 학기별 최대 260만 원, 연간 520만 원
- 4구간: 학기별 최대 195만 원, 연간 390만 원
- 5구간: 학기별 최대 195만 원, 연간 390만 원
- 6구간: 학기별 최대 195만 원, 연간 390만 원
- 7구간: 학기별 최대 175만 원, 연간 350만 원
- 8구간: 학기별 최대 175만 원, 연간 350만 원
- 다자녀 4 ~ 8 구간: 학기별 최대 225만 원, 연간 450만 원
따라서 국가장학금 차상위계층 조건 충족한 대학생은 연간 700만 원 지급받을 수 있으며 둘째 이상 자녀는 등록금 전액을 지급받습니다.
5. 국가장학금 반환 기준
차상위계층 대학생이 국가장학금을 지원받다 자퇴를 하는 경우 대학생 본인이 받은 국가장학금을 한국장학재단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고 얼마나 반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등록금 반환 기준 및 환수 금액
학기 개시일 ~ 30일 이내 자퇴: 장학금의 6분의 5 해당하는 금액 (예시) 3,000,000 원의 6분의 5 해당하는 2,500,000 원
학기 개시일에서 30일 경과 ~ 60일 이내 자퇴: 장학금의 3분의 2 해당하는 금액 (예시) 3,000,000 원의 3분의 2 해당하는 2,000,000 원
학기 개시일에서 60일 경과 ~ 90일 이내 자퇴: 장학금의 2분의 1 해당하는 금액 (예시) 3,000,000 원의 2분의 1 해당하는 1,500,000 원
학기 개시일에서 90일 경과하여 자퇴: 반환하지 않음, 환수 금액 없습니다.
2) 국가장학금 반환 방법
국가장학금 차상위계층 조건 충족하여 장학금을 지원받았지만 자퇴를 하는 경우 반환 방법 숙지해야 합니다.
1유형, 2유형 모두 소속 대학을 통해 반환합니다.
반환할 경우 반환 서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국가장학금과 관련된 대학 담당자와 상담을 먼저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