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복지주택 입주자격 1순위 확인하기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자격 정보 찾고 있나요?

2022년 12월 중순 정부에서 고령 어르신을 위한 주거 안정 목적으로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글을 확인하면 고령자 복지주택 신청 자격 1순위 ~ 3순위 어떻게 되고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하고 신청방법까지 모두 쉽게 한눈에 확인 가능하여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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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읽는 순서>


1. 고령자 복지주택 개요

무주택 어르신들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면서 복지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1) 고령자 복지주택 장점

  • 아파트 단지 내 저층으로 구성된 복지시설 완비
  • 건강관리 및 생활지원, 문화 프로그램 운영
  • 시세의 30% 수준의 낮은 임대료
경주 황성동 고령자 복지주택 조감도
경주 황성동 고령자 복지주택 조감도

2) 2022년 선정된 고령자 복지주택 지역

  • 인천 계양
  • 경기 광주
  • 경기 남양주 2곳
  • 경북 경주
  • 경북 의성
  • 경남 하동
  • 전북 장수
  • 전북 순창
  • 강원 평창

정부에서는 전국 22개 장소에 2,708가구를 공급 완료하여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자격 갖춘 어르신이 현재 거주하고 있으며, 2022년에도 10곳을 추가적으로 선정하였으며 2025년까지 정부는 1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2.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자격

1) 공통조건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무주택자

2) 1순위 자격 대상자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대상자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70% 이하에 해당되는 사람.

  •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 보훈대상자 또는 유족
  • 5.18 민주유공자 또는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유족
  • 참전유공자

2021년 기준 전년도 월평균 소득 70% 이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209만 4142원
  • 2인: 319만 3775원

3) 2순위 자격 대상자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차상위 계층

4) 3순위 자격 대상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 해당되는 사람

2021년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는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149만 5816원
  • 2인: 228만 1268원

3. 고령자 복지주택 임대조건

  • 공급면적 26제곱 미터(약 08평): 보증금 236만 원, 월 임대료 4만 7050원
  • 공급면적 36제곱 미터(약 12평): 보증금 320만 원, 월 임대료 6만 3630원

어르신이 거주하기에 거주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지만, 주변 시세에 비해 상당히 저렴한 임대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4. 고령자 복지주택 신청방법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자격 갖춘 대상자는 마이홈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신청하기

  • 1) 마이홈 홈페이지 접속
  • 2) 공공 주택 찾기 클릭
  • 3) 입주자 모집공고 클릭
  • 4) 영구 임대 조회
  • 5) 거주 희망하는 지역 공고문 확인
  • 6) 관할 LH 사무소 신청 문의
  • 7) 관할 LH 사무소 신청 접수

5. 고령자 복지주택 마무리

만 65세 이상 무주택 대상자 중 1순위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자격 되기 위해서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대상자 중 조건을 충족하면서 70% 이하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상당히 저렴한 임대료와 복지시설을 갖추어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대상자는 주기적으로 마이홈 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문을 확인하여 빠르게 신청해야 후 순위로 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