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3가지 방법

내가 실제 납부해야 되는 건강보험료 보다 더 많이 납부하여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할 경우 평균 136만 원 지급된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2022년 8월부터 1인 당 평균 136만 원이 환급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87%에 해당되는 152만 명은 자동 환급 대상이 아니라 개인별로 신청해야 환급받을 수 있지만 여전히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모르면 못 받고, 알면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환급금 이 글에서 홈페이지, 고객센터, 대리인 신청 통해 받을 수 있는 자세한 정보 확인하여 평균 136만 원 입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전국 지역별 재난지원금 신청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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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본인 부담 상한제

2022년 8월 24일부터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개인별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금액의 의료비를 넘어서 지출하는 경우 해당 초과분에 대해 의료비를 환급하여 주는 본인 부담 상한제 신청과 지급을 시작합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란 작년 2021년 개인마다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하였다면 2022년 최종 정산하여 초과분 만큼 나라에 해당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고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환급하여 주는 제도가 바로 본인 부담 상한제입니다.

1) 본인 부담 상한제 적용 대상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대상입니다.

2) 적용 기준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2021년도 자료

개인마다 부담하는 상한 금액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따라 10%씩 10분위로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이라는 직장인이 건강보험료를 가장 적게 납부하는 1분위에 해당되는 경우 매월 5만 1,100원 이하로 납부하였다면 본인 부담 상한액은 81만 원 됩니다.

1분위 대상자가 본인 부담 상한액 81만 원 초과하여 2021년 지출하였다면 나머지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22년 돌려받는 것입니다.

단, 본인 부담 상한제가 적용되는 범위는 병원에서 진료받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만 합니다. 따라서, 비급여, 선별 급여, 전액 본인 부담 치료가 요구되는 경우, 임플란트 및 상급병실 이용료, 추납 요법 같은 경우에는 본인 부담 상한제 적용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1)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하기 위해 구글 네이버에서 검색하거나 아래를 클릭하여 바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건강보험공단 접속하여 방문자별 맞춤 메뉴 하단 있는 환급금 조회/신청 클릭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환급금 조회/신청 클릭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하면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하여 로그인합니다. 저는 개인 선택 후 간편 인증(민간 인증서)와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중 선택하여 로그인합니다.

건강보험공단 로그인 개인 선택 후 인증서 선택 로그인

건강보험공단에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별도의 회원 가입 절차 없이 인증서 로그인 후 주민등록번호 입력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추후 건강보험공단 로그인할 경우 현재 선택한 인증서로 즉시 로그인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다시 인증서 선택하여 로그인합니다.

인증서 로그인 후 주민등록번호 최초 1회 등록

로그인 완료 후 메인 페이지로 이동하여 다시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신청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환급금 조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환급받을 금액이 있을 경우 환급금 종류, 성명, 청구 가능한 기간, 금액이 표시되며 선택 클릭하여 신청하기 클릭합니다.

환급금 있을 경우 환급 받을 종류, 금액 표시

저는 2020년 병원에 자주 다녀 2021년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하여 수령하였습니다. 환급받을 금액이 있을 경우 은행 영업일 기준 3일 이내 신청한 계좌로 건강보험 환급 및 장기 요양 환급 함께 입금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신청하여 계좌로 입금 된 모습

2)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대상자는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

국번 없이 전국 1577-1000 전화합니다. 본인 인증 과정을 진행합니다.

3) 건강보험 환급금 대리인 신청

신청 대상자 본인을 대신하여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30만 원 미만 환급금 청구할 경우 별도의 서류 없이 가족 계좌로 유선 전화 신청 가능합니다.

30만 원 초과한 금액에 대한 환급금 발생하여 가족 계좌로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제출 필수입니다.

사망자의 환급금 지급 요청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일 경우 직계가족에 한정하여 유선 전화 신청 가능합니다.

사망자의 환급금 지급 요청 금액이 100만 원 초과할 경우 ‘상속 대표 선정 동의서’ 제출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3.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마무리

2022년 8월 24일부터 지급 신청 접수를 받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2021년 내가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출되는 본인 부담 상한액 기준 범위를 초과한 금액이 있을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2022년 정산하여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환급 조회 및 신청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고객센터, 대리인 신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함께 보면 도움 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