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정보 찾고 있나요?
2022년 9월 2단계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에 따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던 35만 명 이상이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되었습니다. 새롭게 개편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기준 어떻게 되는지 많이 궁금할 것입니다.
이 글을 확인하면 개편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조건, 구체적인 피부양자 탈락 기준, 지식인에 많이 질문하는 피부양자 내용,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회 방법을 정리하여 누구나 쉽게 피부양자에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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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읽는 순서>
- 1.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안 핵심
- 2. 새로운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 3. 구체적인 피부양자 탈락 기준
- 4. 지식인에 많이 질문하는 피부양자 기준
- 5.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회 대상자 확인
- 6.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마무리
1.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안 핵심
2022년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안이 시행되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역시 변경되었습니다. 개편안의 핵심을 요약하면 새로운 건강보험 가입자를 늘리고 기존부터 납부하던 사람들의 건강보험료를 낮추는 방안이 핵심입니다.
즉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던 피부양자를 많이 탈락시켜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연합뉴스의 22년 12월 9일 헤드라인 뉴스 기사의 제목입니다. 2단계 개편으로 35만 4천 명의 피부양자가 탈락하였다는 기사입니다.
22년 9월 개편된 건강보험료 기준은 지역, 직장, 피부양자 모든 측면에서 개편이 이루어졌지만,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은 오늘 알아보는 피부양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피부양자는 근로할 능력이 없어 부양 능력이 있는 가족으로부터 부양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득과 재산으로 피부양자 유무를 확인하여 왔으며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면 탈락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2. 새로운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1) 소득 기준 (소득 기준 강화)
(1) 22년 9월 이전
연간 소득 3,400만 원 초과 시 지역가입자 전환
(2) 22년 9월 이후
연간 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지역가입자 전환
2) 재산 기준 (변경 없이 현행 유지)
부동산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초과하면서 연간 소득 1천만 원 초과할 경우 지역가입자 전환
3) 수많은 피부양자 탈락
이런 부과 체계의 변화로 전체 건강보험에 등록되어 있는 피부양자 중 1.5%가량이 탈락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시지가의 상승 및 이후 사적연금까지 건보료 계산에 추가되면 더 많은 피부양자들이 탈락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3. 구체적인 피부양자 탈락 기준
1) 연간 소득 2,000만 원 초과 어떻게 계산될까
사업소득, 미등록 사업소득, 금융 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2,000만 원 초과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탈락합니다.
(1) 사업소득
사업자를 등록하여 임대 소득을 포함한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탈락.
(2) 미등록 사업소득
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은 보험설계사, 일용직, 프리랜서, 학원 강사 등 3.3% 원천징수세를 납부하는 사람들로서 연간 소득이 500만 원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 탈락.
(3) 금융 소득
은행 이자, 주식 배당 등을 포함하여 연간 1천만 원까지는 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1천만 원 초과될 경우에는 초과된 부분이 아니라 전체 금액을 연간 소득에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 6억 원 금융상품에 가입하여 연간 이자로 2% 받는다면 연간 이자는 1,200만 원 되어 전체 금액을 연간 소득에 합산합니다.
목돈을 높은 이자를 주는 곳에 가입하는 대상자들은 새롭게 변경된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기준에 의해 연간 1천만 원 초과될 경우 피부양자 쉽게 탈락할 수 있습니다.
(4) 연금소득
연금소득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 소득을 포함하지만 퇴직연금, 개인연금 소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적연금 소득 100%를 소득으로 반영합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된 대다수의 사람들이 노후자금에 해당되는 국민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높은 확률로 피부양자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5) 근로소득
근로소득은 세전 총 급여액의 100% 반영되어 계산됩니다.
(6)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필요경비의 60% ~ 80%를 공제 후 계산합니다.
2) 재산 기준 계산 어떻게 할까
소득이 1,000만 원 초과하면서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 초과될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탈락합니다.
이때의 5억 4천만 원은 시세가 아니라 과세표준을 의미합니다. 과세표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 과세표준: 공시가격의 60% 적용
- 토지 과세표준: 공시가격의 70% 적용
지금까지 피부양자 탈락 기준에 해당되는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4. 지식인에 많이 질문하는 피부양자 기준
1) 형제 또는 자매는 피부양자 범위에 해당되나요?
>> 아래의 하나 이상 해당될 경우 조건 충족합니다.
- 만 30세 미만
- 만 65세 이상
- 장애인 (나이 무관)
- 국가유공자 (나이 무관)
- 보훈대상자 (나이 무관)
2) 소득과 재산 부부합산하여 계산하나요?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때는 부부합산하지만, 피부양자 자격 조건을 따지는 경우에는 각자 계산합니다.
3) 부부 중 한 사람만 피부양자 조건을 통과하는 경우
소득은 부부 중 한 사람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모두 탈락합니다. 또한 재산은 탈락한 사람에게만 건강보험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4) 지역가입자 전환될 경우 보험료 경감 혜택 있나요?
네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피부양자 탈락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보험료 경감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1년 차 80% 경감, 2년 차 60% 경감, 3년 차 40% 경감, 4년 차 20% 경감합니다.
5.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회 대상자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위 링크 클릭 바로 가기 가능)
- 민원 여기요 클릭
- 개인 민원 클릭
- 자격조회 클릭
- 자격사항 클릭
- 인증서 로그인 완료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간편 인증서 중 선택)
- 자격사항에서 피부양자 대상자 확인 가능
6.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마무리
2022년 9월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대폭 강화되어 수많은 피부양자가 탈락하였습니다. 소득 기준으로 연간 2,000만 원 및 재산 기준으로 연간 소득이 1천만 원 및 재산세 과표 기준으로 5억 4천만 원 초과될 경우 탈락합니다.
따라서 해당 탈락 기준을 명확히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피부양자 자격 등록 및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